중앙부처 사업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
동물관리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지원내용

○ 낙농농가 헬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구비서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축산업 등록(허가)증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0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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