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담당부서
- 동물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지원내용
○ 낙농농가 헬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구비서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축산업 등록(허가)증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