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0원
- 신청기간
- ~ 2026-12-18
지원대상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1회 1인 300,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구비서류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문의처
평생교육과/051-519-42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