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3,790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790원 이하
지원내용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구비서류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문의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051-519-43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