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80,000원
- 신청기간
- ~ 2026-12-31
지원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부곡동)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거주하는 13세~18세(출생일 기준 2008.01.01.~2013.12.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1인 180,000원 (상하반기 90,000원, 연 2회 지원) ○지원방법: 센터에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대리수령 안내사항> - 꿈드림 미등록자는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 꿈드림 등록 청소년의 경우 1. 금정구에 거주하는 꿈드림 등록자에 한해 필요 서류 지참하여 대리수령 가능 2. 타지역 꿈드림 등록자의 경우, 소속 센터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대리수령 시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위임장은 가정에서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 양식 내방 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꿈드림: 051-714-2079
구비서류
캐시비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제적증명서/미진학사실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지참
근거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051-714-207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