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지원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