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지원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7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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