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