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신청방법
○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49-43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