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신청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1566-3000 또는 ☎02-6714-6835)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해운대구청/051-749-464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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