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지원내용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문의처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051-749-43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