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