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구비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