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지원내용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