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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