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진방재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3,000만원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구비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근거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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