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만원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