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근거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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