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국철도공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신청방법
공문신청
근거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
문의처
한국철도공사/042-615-34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