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식품수출진흥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지원내용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서류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