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식품외식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신청방법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