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방역장비 등 지원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방역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