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방법
우편, FAX 등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근거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