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구제역방역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선정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