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구제역방역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00원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