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구제역방역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