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선정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지원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구비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아동급식 지원

지자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경상남도 서민금융 안전·위기 현금

기초연금

정부24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안전·위기 현금 349,7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정부24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안전·위기 감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부24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전·위기 현금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자체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서민금융 안전·위기 현금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정부24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사용자에게 캐시백 지원

인천광역시 안전·위기 이용권 30만원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정부24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전·위기 감면 14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정부24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안전·위기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