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3,000만원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구비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