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산재예방시설 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5억 원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문의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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