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 수생태관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구비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근거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