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구비서류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청년미래적금

청년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2026년 6월 22일 출시)

서민금융 문화·여가 ~2026-07-0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정부24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문화·여가 이용권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문화시민이자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서민금융 문화·여가 15만원 ~2026-06-30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청년

청년 예술창작자(39세 이하)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여 기초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목적으로함.

서민금융 문화·여가 ~2026-03-30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청년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서민금융 문화·여가 8만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정부24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문화·여가 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서민금융 문화·여가 10만원 ~2026-05-20

K-패스(K패스)

청년

○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 ○ 월15회 이상 K-패스 교통카드 사용 시 청년(19~34세) 대중교통비 30% 환급

서민금융 문화·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