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자원산업정책국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근거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