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특허제도과
- 제공유형
- 기타||민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구비서류
일괄심사신청서
근거법령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