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특허제도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출원인 누구나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내용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녹색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
신청방법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근거법령
특허법 시행령(제9조)||특허법(제61조의0, 제0항)
문의처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