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대용량 데이터(Bulk)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신청방법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
근거법령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3조, 제5항)||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4조, 제2항)
문의처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