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신청방법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구비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