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구비서류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o 주민등록표 등본 o 소득금액 증명 o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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