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복지교육과
제공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선정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지원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신청방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참고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별 '나눔의 숲 캠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

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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