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 지원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장애인체육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신청방법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구비서류
경기실적증명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근거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체육인 복지법(제10조)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