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제공유형
기타(상담)||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구비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근거법령

법률구조법||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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