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소관부처
- 경찰청
- 담당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수사기획담당관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
근거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