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기관
경찰청
담당부서
여성안전기획과
제공유형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신청방법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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