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소관부처
- 경찰청
- 담당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여성안전기획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근거법령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