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소관부처
- 경찰청
- 담당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범죄예방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