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