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지방인사제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