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소관부처
- 대검찰청
- 담당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인권기획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