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소관부처
- 대검찰청
- 담당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인권기획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