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여성아동인권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근거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13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