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구비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근거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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