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항행정보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근거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