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법률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가족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644-66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